상간녀합의할때, ‘이것’ 없으면 돈 주고도 망신당합니다
상간녀합의할때,
‘이것’ 없으면 돈 주고도 망신당합니다
“지금 당장 3천만 원 안 보내면 회사랑 남편한테 다 알릴 거야.”
상대방(원고)의 서슬 퍼런 협박에, 덜컥 겁부터 집어먹고 “알겠습니다, 돈 보낼게요”라며 계좌번호를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소송 기록이 남는 것도 싫고, 주변에 알려지는 건 더더욱 싫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상간녀합의할때를 고민하시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상대방이 내민 종이에 무작정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나중에 소문은 소문대로 나고, 심지어 추가 소송까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피고인 선생님도 챙길 건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몰린 선생님을 위해, 안전하고 유리하게 합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주는 대가로 ‘입’을 막으세요
피고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비밀 유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작성해 온 위자료합의서에 단순히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만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아니 선생님에게 불리하기만 한 문서입니다.
선생님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확실한 침묵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비밀유지조항을 요구하십시오.
– 발설 금지: 본 사건의 내용 및 합의 사실을 가족, 배우자, 직장, 지인 등 제3자에게 절대 알리지 않는다.
– 강력한 위약벌: 약속을 어기고 발설할 경우, 지급받은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하거나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 조항이 있어야만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에도 앙심을 품고 선생님의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가족에게 폭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반값만 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상대방이 “3천만 원을 주면 끝내주겠다”면서, 슬그머니 “단, 남편에게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진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상간녀합의할때 가장 주의해야 할 ‘구상권 포기’ 요구입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 불법행위이기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낸다면 선생님은 그중 절반인 1,500만 원을 같이 바람피운 남자에게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혼자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구상권을 포기하라고 요구받는다면, 합의금을 3천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공평한 계산법이니까요.
‘추가 소송 금지’로 마침표를 찍으세요
합의금을 보냈는데, 몇 달 뒤에 “생각해 보니 너무 분하다”며 상대방이 또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일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반드시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원고는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나 청구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비로소 상간녀소송방어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선생님은 돈을 주고도 언제 법원에 불려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상간녀합의할때,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지 마십시오
불륜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 이상의 부당한 대우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불리한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상간녀합의할때야말로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실리를 따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금은 낮추고, 비밀 보장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독소 조항은 빼고, 선생님을 보호할 방패를 채워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