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대응 늦으면 3천만 원 빚 생깁니다

상간녀소송피고,
대응 늦으면 3천만 원 빚 생깁니다
법원 등기를 받고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소장, 그곳에 적힌 ‘청구 금액 30,000,000원’이라는 숫자에 숨이 턱 막히셨을 겁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으기도 힘든 이 거액을,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생판 남에게 빚지게 생긴 상황이니까요.
지금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신 선생님이 느끼는 공포와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이불 속에 숨거나, 홧김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선생님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지키느냐, 아니면 고스란히 뺏기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선 심정일 선생님을 위해, 위자료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면, 전략은 기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거나, 이혼남이라고 속아서 만났다면 억울해서 잠도 안 오실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소송 기각을 목표로 싸워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핵심 성립 요건은 고의성, 즉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던 카카오톡 대화, 주말 데이트 사진,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선생님 역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도 속았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순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선생님은 단 1원의 위자료도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정행위의 수위를 다투십시오
설령 알고 지낸 사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밥 몇 번 먹고 고민 상담을 들어준 정도인데, 원고 측에서 제출한 부정행위증거가 불륜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죠.
법원은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류도 부정행위로 보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적인 연락이었다거나,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상간녀소송피고로서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위자료를 대폭 깎아야 합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고, 부정행위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전략을 바꿔, 청구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위자료감액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고는 괘씸죄를 더해 통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상간녀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청구 금액의 50% 이상을 감액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상간녀소송피고, 골든타임은 단 30일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시간은 법원이 선생님에게 준 유일한 방어의 기회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선생님이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한다고 간주하여 3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라는 이름표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한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선생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